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3후459

선고일자:

1993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것과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

판결요지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73조 제3항,제73조 제4항,제42조 제2항,제4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4.9. 선고 92후1578 판결(공1993상,1403)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3.2.25. 자91항당230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서 사업종목이 가구이긴 하나 “침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침대”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이긴 하나 사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어 채증의 가치가 없고, 또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전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당원 1993.4.9. 선고 92후1578 판결 참조),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이 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등록취소를 구하는 “침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표의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1989.10.6. 이전 3년 간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갱신등록 출원이 있던 때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2.2.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중 심판청구일 이전 3년이 되는 1988.2.1.이후부터 1989.10.5.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여 위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관련부분을 보면, 갑 제1호증(확인서)에 대하여는 피심판청구인이 계속해서 그 진정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증에 대한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서증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증거인 갑 제2호증(신문)은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심판청구인의 증거제출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더구나 피심판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에 대한 법리 및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련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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