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28

특허판례

상표권 공동 소유 시, 갱신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존속기간 갱신도 모든 공유자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만 갱신을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A, B, C 세 회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B와 C는 갱신을 원했지만, A는 더 이상 갱신 의사가 없었습니다. A는 B와 C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정식으로 지분 포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B와 C는 A의 의사를 확인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둘만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이유:

  • 상표권 갱신의 의미: 상표권 갱신은 새로운 상표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후30 판결)
  • 갱신 신청 자격: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갱신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표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지분 포기의 효력: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A 회사는 갱신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으로 지분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표권자였습니다. 따라서 B와 C만의 갱신 신청은 모든 상표권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거절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존속기간 갱신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공유자가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정식으로 지분 포기 절차를 밟아 상표등록원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들만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상표법 제43조 제3항
  •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상표권 갱신은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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