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존속기간 갱신도 모든 공유자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만 갱신을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A, B, C 세 회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B와 C는 갱신을 원했지만, A는 더 이상 갱신 의사가 없었습니다. A는 B와 C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정식으로 지분 포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B와 C는 A의 의사를 확인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둘만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이유:
핵심 정리: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존속기간 갱신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공유자가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정식으로 지분 포기 절차를 밟아 상표등록원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들만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이처럼 상표권 갱신은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한 명의 공유자라도 상표권에 대한 불리한 심판 결과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갱신등록 이전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갱신등록 무효로 소멸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해당 상표는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상가의 임대차 갱신 거절은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명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갱신 거절 시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실수로 상표권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렸더라도, 원래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판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표권은 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