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 쓰면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라산 소주를 만드는 A회사와 제주소주를 만드는 B회사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특정 상표("🥕" - 실제 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소주 상품에 대한 상표로 등록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이 점을 노리고 A회사의 상표권을 없애기 위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회사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A회사의 주장: 광고에 썼으니 사용한 거 맞잖아요?
A회사는 심판청구 직전 한 달 동안 신문 광고에 해당 상표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는 A회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한라산 오리지널', '한라산 올래'라는 상품명만 크게 적혀있었고, 문제의 상표는 광고 구석에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 말이죠. 게다가 실제로 그 상표가 붙은 소주는 생산된 적도, 생산 계획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건 '정당한 사용'이 아니야!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참조)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피하려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광고가 단순히 상표권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를 상품의 출처표시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당한 사용'이란?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정당한 사용'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광고에 넣었다고 해서 다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표가 붙은 상품을 실제로 유통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참고 판례:
이처럼 상표권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분쟁, 미리 대비해서 낭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판매나 유통 없이 명목상으로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막았더라도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빌미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류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가 아닌 외국 대사관 등에 상품을 공급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단순히 수입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권자가 수입 제한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