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316
선고일자:
1995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와블 레이저, BLAZER"의 유사 여부 나. 미국 유명 프로농구팀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상표가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출원상표 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 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8. 자 93항원19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출원상표 와같이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인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특허판례
NBA 농구팀 "PHOENIX SUNS"의 로고와 이름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PHOENIX"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결. 로고와 글자가 결합된 상표라도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고, "PHOENIX SUNS" 상표가 "PHOENIX"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명칭과 심볼마크를 결합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댈러스'는 도시 이름이라 식별력이 부족하며, 상표의 각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트럼프'와 '트라이엄프'는 상표로서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상표는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판례
"orland MAGIC" 상표는 그림과 글자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MAGIC" 부분이 눈에 띄어 기존 "MAGIC"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뉴발란스('N' 로고)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과 관련하여, 상표의 식별력은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록 당시 식별력이 약했더라도, 심결 시점에 소비자 인식이 높아졌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 단, 반대의견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