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1879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청구인이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소멸된 상표와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5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성알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월간은 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소멸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심판청구인에게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 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6946호)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206939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위 불사용상표의 등록이 취소, 소멸된 후 그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소멸된 원고의 불사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비교한 다음, 양 상표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상황에서 오인·혼동의 염려 없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