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특허판례

상표권, 제대로 등록해야 효력이 있어요!

상표권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표권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사용권, 다른 하나는 통상사용권입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처럼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회사(스마일리)가 다른 회사(투엔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엔오의 상표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스마일리는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엔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상표법 제57조 제1항: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 설정할 수 있다.
  • 상표법 제55조 제6항: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상표 사용은 위법이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

결론:

상표권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등록 절차까지 완료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면 꼭 등록을 마쳐야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상표 사용에 대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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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상표 사용#면허 제한#상표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