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1후2689

선고일자:

2004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8. 7.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위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8. 7.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후2696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슈페리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진석) 【피고,상고인】 장병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26. 선고 2001허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상표법(1998. 7.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등록번호 제286446호 상표(이하 '제286446호 상표'라고만 한다)의 등록을 취소한 심결(특허심판원 97당157호) 및 같은 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286446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특허심판원 97당257호)은 그 각 심결등본이 같은 날인 1998. 7. 6.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97당157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97당257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2000. 11. 10. 대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97당157호 심결과 97당257호 심결은 각각 심결 등본의 송달일(1998. 7. 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8. 6.로 소급하여 동시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86446호 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67875호)는 제286446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286446호 상표의 등록취소심결 확정일(1998. 8. 6.)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11. 2. 출원되어 2000. 4. 10. 등록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위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 2001. 11. 10. 선고 98후2696 판결이 97당257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함에 따라 97당257호 심결이 97당157호 심결과 같은 날 확정되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위 98후2696 판결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인 97당157호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제286446호 상표가 소멸함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97당257호 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졌고, 달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심결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97당257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였을 뿐, 제286446호 상표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한 바 없으므로, 위 97당257호 심결은 제286446호 상표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확정하는 심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97당257호 심결의 확정일이 97당157호 심결의 확정일과 같다고 하더라도, 제286446호 상표는 97당157호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97당257호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각하 판결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소각하 판결의 이유에 관계없이, 그 확정된 심결이 그 심결의 내용 그대로의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제286446호 상표가 상표법 위 97당257호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각하로 확정되는 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2000. 11. 30.자 2000당1021호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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