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바로 다시 상표 출원을 했는데, 또 거절당했네요.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런 상황은 상표법과 관련된 법원 판례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 기업(다게다 약품공업주식회사)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이전에 등록했던 자신들의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전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던 상표였죠.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취소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전 상표의 취소 심결 확정 전에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고, 심지어 새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상표)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은 3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대법원 1990.4.10. 선고 89후2199 판결)
즉, 자신의 상표가 이전에 등록 취소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아무리 빨리 재출원을 하거나 주지상표라 하더라도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핵심 정리
이 글이 유사 상표 등록 취소 후 재출원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이유로 상표권이 소멸된 후,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어 형식적으로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결을 근거로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