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96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
상표법 제54조 , 제93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이전등록을 한 때로 부터 그 권리를 가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기 이전의 행위인바, 그 당시로서는 고소인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 승계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약품은 정당하게 제조되어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된 것이고, 피고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추천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였으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약품의 수입 판매 행위는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근본취지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닌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고소인은 위 약품을 수입 판매한다고 선전하면서도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어 보호받을 만한 기업신뢰를 형성하여 오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품의 생산자인 가려일용화장품창과는 국내대리점이나 독점판매권 등의 어떠한 견련관계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한 것 자체가 부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용권자와 제3자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