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형사판례

상표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로학원'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인데요, 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종로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유명세를 쌓아온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종로학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학원' 측은 '천안종로학원'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로학원'이라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종로'는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로학원'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로학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천안종로학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로학원'이 상표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부정경쟁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상표법은 상표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 특별법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입니다. 두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오랜 기간 사용된 지리적 명칭: 지리적 명칭이라도 오랜 기간 특정 영업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면, 소비자들은 그 명칭을 특정 영업과 연결 짓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명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타인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결론

'종로학원'은 비록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는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였습니다. 따라서 '천안종로학원'이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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