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 허락과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표권자(프랭클린 루프라니)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스마일리)가 다른 회사(위즈캐릭터)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결국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마일리는 상표권자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스마일리는 다른 회사에게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즈캐릭터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마일리가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류상으로 법적인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스마일리가 단순히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56조 제1항)
결국 위즈캐릭터의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또한,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표법 제56조 제1항),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6항) 따라서 스마일리는 위즈캐릭터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상표권 관련 계약에서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았더라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다. 등록 없는 사용권 허락은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상표등록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허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했다고 판단되어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상표권 양도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며 심지어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