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40461,40478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2조, 상표법 제50조, 제65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공2007상, 344)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인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6. 선고 2005나73091, 7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업을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여 왔음에도 곧바로 이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원고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상당한 돈을 양도대가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민사판례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특허판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