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표 사용권을 주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오늘은 이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자의 주의의무, 왜 중요할까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잘못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외가 됩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자에게 사용권 설정의 자유를 주는 대신,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와 다른 상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주의나 경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주의'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사용권자에게 "주의하세요!" 또는 "경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하에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 상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매뉴얼 제공과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시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뉴얼을 주고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용권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자가 혼동을 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자는 사용권자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이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용권자와 제3자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