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후101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 와 선출원상표 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양 상표는 요부인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8조 제1항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트렉(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피고, 상고인】 게스?, 인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장훈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19052호)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허판례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일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의 일부분인 '요부'가 상표 전체의 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 요부만 비교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생'이라는 단어가 서비스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 '자생'이 포함된 다른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판례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 요소는 그 자체만으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