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495
선고일자:
1998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항고심판청구의 목적물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되었다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출원인,상고인】 유로통상 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1.자 96항원1994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소정의 출원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을 다른 종류(예: 일반상표 → 연합상표)로 변경하면 원래 출원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경 *전* 출원에 대한 불복 소송(상고)은 효력을 잃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결 당시에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심결의 결론(거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거절 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심판 청구는 목적을 잃어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