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는 도급 계약을 했는데, 완성된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건축 도급 계약에서 집 소유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짓는 사람이 주인!
일반적으로는 자기 돈과 노력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민법 제664조). 벽돌을 사서 직접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당연히 내 집이 되는 것이죠.
예외: 계약하기 나름!
하지만 도급 계약, 즉 집을 지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수급인)이 돈과 노력을 들였더라도, 집주인(도급인)과 **"이 집은 네 집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을 했다면, 완성된 집은 도급인의 것이 됩니다. 이런 약속은 꼭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충분합니다 (묵시적 합의).
판례: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기로 한 집은 누구 집?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에서 집주인과 건축업자가 다음과 같이 계약한 사례를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집주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집은 집주인 것이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 명의를 집주인으로 하고, 잔금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집주인이 집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결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짓기 도급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완성된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당시의 상황과 약속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건축주가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여 완공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공한 건설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 완성된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주들의 사전 약속에 따라 정해진다. 건축 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 각자 소유할 부분(전유부분)은 누구의 것인지 미리 정한 약속대로 정해집니다. 건물 짓는 사람(수급인)이 자재와 노력을 들였더라도, 건물 짓는 것을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새로 짓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먼저 갖게 되고, 그 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을 맡겼을 때(도급계약)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진다.
민사판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으면 보통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빚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