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내주차장, 사무실, 공연장… 숨쉬는 공기, 괜찮으신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완벽 정리!)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인 만큼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죠. 특히 실내주차장이나 사무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관리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지하주차장이 넓다면 관리 대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대형 오피스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복합용도 건축물: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 2,000㎡ 이상 -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처럼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 대규모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공기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 대형 실내 체육관이나 경기장도 관리 대상입니다.

어떤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측정해야 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두 가지 주기로 나뉩니다.

  • 1년에 한 번 측정: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2년에 한 번 측정: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누가 측정해야 할까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 측정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에서 설치한 측정망으로 상시 측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
  • 환경부 권고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별표 1의2)
  • 환경부의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면제
  • 오염도 검사를 받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면제
  • 특정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2호)

실내주차장 측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실내주차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측정해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과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측정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하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제4조의7제1항)

환경부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깨끗한 실내 공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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