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인 만큼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죠. 특히 실내주차장이나 사무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관리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어떤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측정해야 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두 가지 주기로 나뉩니다.
누가 측정해야 할까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 측정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내주차장 측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실내주차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측정해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과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측정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하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제4조의7제1항)
환경부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깨끗한 실내 공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은 면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일부 면제 시설 존재)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지하역사는 PM2.5 측정기기 부착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1년 또는 2년 주기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10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정부는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 권고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