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가 타는 지하철, 기차, 시외버스, 공기 괜찮을까요? 🤔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법)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기차, 시외버스! 혹시 실내 공기가 걱정되시나요? 저도 그래서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알고보니 관련 법령으로 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더라구요!

✅ 어떤 대중교통이 관리 대상일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이 관리 대상입니다.

  •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행 차량 (쉽게 말해 지하철!)
  • 철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여객 운송 철도차량 (KTX, 무궁화호 등)
  • 시외버스: 고속형 및 직행형 시외버스

✅ 뭘 측정하나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는 매년 1회 차량 내부 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운송사업자는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 측정 대행업체(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내부에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했다면,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 모든 차량을 다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보유한 차량 전체의 20%를 측정합니다. 단, 50편성(도시철도, 철도) 또는 50대(시외버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대만 측정하면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측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제출되고,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환기설비나 공기정화설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제2항).

✅ 측정 결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운송사업자는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 제6항).

✅ 정부에서도 측정하나요?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알려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제2항).

이처럼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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