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새 집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 앞 도로가 너무 좁아서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건설사에서 사람만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통행로만 만들겠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도로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새 집 앞 도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도로 폭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만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행히 법원도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를 분양할 때, 계약서에 도로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분양받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즉, 건설사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맞는 적절한 폭의 도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계약서에 없으니 좁은 길로 만들겠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새 집 앞 도로가 너무 좁다면, 건설사에 정당한 도로 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로 폭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단지 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 도로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업자는 수분양자가 집을 짓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나눠 팔았는데 일부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판매자는 건축법상 도로 폭을 확보해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택지 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보도블럭까지 깔린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길을 도로로 간주하여 담장을 뒤로 물리도록 한 구청의 시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건축허가 시 지자체장의 위치 지정이 필요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도로 위치의 명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