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왠지 안심되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땅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전세 계약,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까?
만약 빈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땅 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그 건물에도 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법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그리고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그리고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액임차인: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를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이런 경우, 땅과 건물의 경매 대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세입자는 땅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땅에 대한 저당권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역시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101275)에 따르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받는 보증금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즉,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
새 아파트 전세 계약, 특히 땅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소액임차인 범위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땅 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땅이 경매로 팔렸을 때 땅값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저당 후 건축된 건물 임차 시, 토지 경매 시 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불가능하나, 건물 경매 시에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땅과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 중에서도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이 집에 설정된 다른 담보(예: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 그리고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도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