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도 일반 회사원들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람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퇴직금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지 (상법 제382조 제2항),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와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직책과 역할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 채권 양도 후 소액재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임원 퇴직금은 보수" 판례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로 상고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함이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의 비상근 이사장도 불법·부당 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