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생태계교란 생물, 키워도 될까요? (수입, 방출, 사육 등 규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특이하고 예쁜 외래종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중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가시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빼앗고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반입, 사육은 금지! (단, 예외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 등 모든 행위(이하 '수입 등')는 금지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학술 연구 목적
  • 생태 교육·전시 목적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 방출 우려 없는 시설)
  • 식용, 식품가공용, 사료용 (생태계 방출 우려 없는 성체, 부화/싹틈 방지 처리된 알/종자)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 도면 또는 사진 (필요한 경우)
  • 수송계획서
  • 자연환경 노출 방지 방안
  •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 방안
  • 수입 등 목적 달성 후 처분 계획서
  • 수입 등 경위 확인 서류

생태계교란 생물, 함부로 방출하면 안 돼요!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에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이하 '방출 등') 역시 금지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단, 학술 연구 목적이고, 서식지 확대 우려가 없으며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방출 등이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7호의5)

이미 키우고 있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육·재배하고 있었다면, 지정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보통 6개월) 동안은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사육·재배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7호의6)

불법 행위 시 처벌은?

무허가 수입, 방출, 사육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해당 생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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