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생물, 해외로 보내려면 허락받으세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해외로 보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함부로 해외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생물자원'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쉽게 말해, 우리에게 유용한 모든 생물과 그 관련된 요소들을 통틀어 생물자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물자원을 해외로 보낼 때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개체 수가 적거나 줄어들 위험이 있는 생물, 특이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 산업이나 연구에 활용되는 등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가 큰 생물 등은 환경부장관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어류, 곤충, 식물, 해조류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환경부 고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참조).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해외로 보내려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와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반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승인을 받으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식지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국외 반출 시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징을 가진 경우, 종의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승인을 받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받은 용도 외로 생물자원을 사용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승인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받고, 승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또한, 이미 반출된 생물자원은 환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승인 없이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인 없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와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 절차를 꼭 준수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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