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여운 라쿤이나 독특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같은 동물들이 왜 '위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연에 퍼져나가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다른 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전문가들의 위해성평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를 거쳐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생물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현재(2021년 8월 31일 기준) 지정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총 4종입니다.
❗ 특히 라쿤과 우리나라 고유종인 너구리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어떻게 관리될까요?
이러한 생물들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에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그 외 목적이면 신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가 필요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자세한 허가 및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위반 시 제재 등은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함께해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우리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 방출,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전시, 식용 등의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최초 수입 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 해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법률
외국인 등이 연구/상업 목적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한국에서 획득하려면 30일 전까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5가지 법률은 식탁 안전을 위해 가축, 수산물, 농작물, 식품, 축산물의 질병 관리 및 위생 관리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한국 생물자원 해외 반출 시, 환경부 지정 보호 가치가 높은 종(5,814종 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