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입주의 생물 수입, 위해성평가 필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 시 위해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들여올 때, 우리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물 중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생물들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면 반드시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위해성평가는 누가, 어떻게 할까요?

국립생태원이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세우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평가 대상 생물의 특징, 환경 방출 가능성, 생태계 영향, 사후관리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 수입 가능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학술 연구, 교육·전시, 식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입 가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자연환경 노출 가능성, 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입 여부 결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유입주의 생물 수입 시, 위해성평가는 우리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수입할 때는 반드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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