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 시 위해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들여올 때, 우리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물 중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생물들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면 반드시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립생태원이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세우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평가 대상 생물의 특징, 환경 방출 가능성, 생태계 영향, 사후관리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유입주의 생물 수입 시, 위해성평가는 우리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수입할 때는 반드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 생물자원 해외 반출 시, 환경부 지정 보호 가치가 높은 종(5,814종 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등이 연구/상업 목적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한국에서 획득하려면 30일 전까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 방출,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전시, 식용 등의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