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14

형사판례

서류 변조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재심

오늘은 서류 변조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류 변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확정판결 후 그 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서류가 변조되었다는 범죄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즉,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류 변조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으로 "공소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일 뿐, 실체적 사실관계까지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매계약서 변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심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재심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42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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