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5

일반행정판례

재심 사유, 문서 위조와 불기소처분의 관계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문서 위조와 불기소처분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재심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원고는 화장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담당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위조는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재판에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위조'에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2. 단순 불기소처분은 재심 사유 아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은 "증거 불충분 이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증거 불충분 이외의 이유'란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과 같이 범죄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은 증거 불충분 이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등)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이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증거 불충분 이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심 사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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