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3모66

선고일자:

199407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서류 변조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2조 , 제42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공1989,1761),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1950)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27.자 85소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유들이 그 주장 자체로도 위 규정상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거나, 또는 확정판결로 판시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음이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에서 박종규의 판시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이로써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또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공소외 1의 증언과 공소외 2의 1심증언에 대하여는 위 각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또는 확정판결에 대신할 만한 증명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소외 2의 2심증언 중 판시 허위진술부분은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으나, 동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증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 5,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도 기록상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바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거나 재심대상판결과는 다른 사실관계 하에서 민사적인 법률이론을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을 탓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원심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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