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904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적극)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공1987,1392),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공1988,1046)
【원고, 상고인】 임정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구12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은 당원의 판례들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툰 을제3호증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상대방이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 문서가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세무판례
재판에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문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히 중요한 증거인 문서의 진정성립(진짜 문서임을 인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불분명하거나, 그 문서가 핵심 쟁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더라도,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자백을 뒤집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그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진짜 여부에 다툼이 없거나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확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던 피고가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했을 때, 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