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서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니켈 도금액 용기에 전기히타기를 꽂아둔 채 퇴근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히타기를 작동시켜둔 채 퇴근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진술조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4조(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제312조 제1항(증거능력)을 근거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959 판결, 1981.10.27. 선고 81도1370 판결, 1992.6.23. 선고 92도954 판결).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본인 진술이 기록된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반대신문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참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 검사/경찰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라고 진술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지장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확인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 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어떤 부분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