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사건번호:

92도2908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959 판결, 1981.10.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1992.6.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니켈 도금액을 담은 용기에 타이머가 부착된 쇠막대 형태의 전기히타기를 꽂아 두고 퇴근한 과실로 그 히타기가 가동중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경영의 한국도금공장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윤병주, 서흥석, 홍명의, 유인섭, 박휴표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조사경찰관인 공소외 정길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정돈영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전기히타기를 작동시켜 둔 채 퇴근함으로써 전기히타기와 그에 연결된 전선이 과열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의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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