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910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7. 26.자 2005라9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일응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들의 항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둔 가처분 명령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도 효력이 없으며, 관련 소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