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09

일반행정판례

서울광장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서울광장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하거나 천막을 치는 등의 행위는 과연 무단점유에 해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무단점유란 무엇일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는 '무단점유'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유형적이고 고정적인 사용이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서울광장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도, 허가 없이 일부를 점유하면 다른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에서 '사용'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 정의와 무관하게 무단점유 여부가 판단됩니다.

변상금 계산의 핵심: 실제 점유 면적 vs. 최소 사용 면적

쟁점은 변상금 계산 시 실제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최소 사용 면적(500㎡)**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에서 500㎡를 최소 사용면적으로 정한 것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1항)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이므로, 실제 위반 행위에 비례해야 합니다. 최소 사용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점유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계산 공식

따라서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변상금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여기서 사용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

서울광장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실제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374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유 건물 주차장으로 시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누가 내야 할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 소유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에게라도 사용료(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전액청구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땅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가?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관할법원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유재산 변상금, 전년도 납부 의무 있어야 감액 대상!

서울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전년도에도 점유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당해 연도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감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점유 자체가 없었다면 감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공유재산#변상금#감액조정

생활법률

허가 없이 공유재산 쓰면 벌금에 변상금까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유재산 무단사용 가이드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상복구 명령과 비용 징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연체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유재산#무단사용#징역#벌금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불법 점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공유지#무단점유#실제 사용자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폭탄 피하려면?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국유림#무단점유#변상금#기속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