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땅에 허가 없이 건물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한 아파트 공유자가 시 땅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변상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사람 두 명과 함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소유의 땅을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고 혼자서 전체 변상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각각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서울시는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나중에 다른 공유자들에게 자기 몫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유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모든 공유자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전년도에도 점유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당해 연도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감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점유 자체가 없었다면 감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상복구 명령과 비용 징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연체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광장처럼 허가 없이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변상금은 **실제로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최소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