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대학교에서는 농촌봉사활동 지원금 문제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생들은 총장실까지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고 기물파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 간부였던 한 학생이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 징계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전말
총학생회는 하계 농촌봉사활동 지원금 500만 원과 버스 50대 지원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 자치활동이므로 학생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은 대학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결국 총장실까지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와 학생의 반론
학교 측은 총학생회 간부였던 3학년 학생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이 시위를 주도하고 기물 파손 현장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농성에 참여했을 뿐, 기물 파손이나 현장 은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파손된 기물을 치우는 과정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생이 농성에 참여하고 파손된 기물을 옮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물 파손에 직접 가담한 다른 학생들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학생에 대한 제명 처분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교육적인 지도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법시행령 제77조 - 학생 징계 종류 및 절차 규정. 이 조항은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징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2.2.25. 선고 89누2216 판결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89누2216 판결)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있어서,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학생의 행위 내용, 정도,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이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학생을 징계했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학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징계 처분 시에는 관련 규정(이 사건에서는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위반한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학내 분규 상황에서 학생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임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생들에게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 요구를 받자, 다른 교수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킨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