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2219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 등 사태와 관련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그 관여한 비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총학생회의 농촌봉사활동 지원요구를 둘러싸고 야기된 이른바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 등 사태와 관련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그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교육적 견지에서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교육법시행령 제7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2.2.25. 선고 89누2216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2. 선고 88구9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988.6.25. 1988년도 하계농촌봉사활동을 떠나기로 예정하고 그 10일 전부터 학교당국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농촌봉사활동비 금 5,000,000원과 버스 50대를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당국으로부터 농촌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므로 그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이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총학생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60여 명은 같은 달 22. 16:2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1층 현관에 모여 “농활을 지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3. 16:00경 학교당국이 대학본부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길을 막고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지원문제로 4층의 학장회의실에서 학장회의를 여는 것을 알고 소외 1 등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100여 명 중 일부학생은 대학본부 1층에 식당탁자를 쌓고 2층으로 들어가 쇠망치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출입문을 부수고 다시 본부건물 우체국 베란다 위에 식당탁자를 쌓고 난간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학생처로 들어가자 학교측에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 주어 대학본부 1층에 남아있던 나머지 학생들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와 함께 4층에 있는 학장회의실에 가 학장회의중인 위 대학교의 학·처장 등에 대하여 농촌봉사활동비의 지원을 재차 요청하면서 학장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학장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그 날 23:00경부터 3층 제1회의실에 들어가 “농활을 지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철야농성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4. 13:50경 전날에 이어 열린 학장회의에서 농촌봉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자 소외 1 등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150여 명은 위 농성장에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총학생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본부를 응징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가자는 결의를 한 뒤 15:00경 각목 5개, 쇠파이프, 망치 2개, 곡괭이 1자루 등을 들고 대학본부건물 4층에 있는 학생처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 응접세트 등 기물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15:20경 총장집무실의 잠가진 철제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집무실 내에 있는 의자, 탁자, 책상 등 기물을 부수고 이를 창 밖으로 집어 던지는 한편 이를 말리는 대학교 교수들과 교직원들에 대하여도 폭언을 하였고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위 대학교 교수들은 같은 날 16:30경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학생들이 반성하도록 위 사건현장을 보존하기로 결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대학교 학생처장은 학교교직원들에게 위 사건현장을 보전하도록 지시하여 두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위 사태를 크게 보도하고 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처장실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 등을 대학교본부 앞에 쌓아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어 여론이 나빠지자 학생 30여 명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18:35경 대학본부 앞에 쌓아 놓은 파손된 기물을 학교교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옮겨놓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던바, 피고는 당시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원고가 총학생회의 권익부차장으로서 총학생회가 계획하고 실행한 위 일련의 사태를 다른 총학생회 간부들과 사전에 모의하는 등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6.23.의 대학본부 난입점거 사태에는 직접 가담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학생처장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을 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무단이동하여 현장을 은폐함으로써 위 대학교 학칙 제78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29.자 교수회의의 심의의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8.6.22.부터 24.까지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앞서 본 일련의 사태중 6.23. 20:00경부터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장회의를 하는 학장들에게 농촌봉사활동지원 요구를 하는 자리에 학교측이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참석하였다가 그날 23:00경 회의실로 가 노래를 부르는 등 학생들의 농성에 참여한 뒤 그 다음날 01:30경 귀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학생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6.22.이나 6.24.의 사태 또는 6.23. 학생 등이 대학본부로 들어가면서 한 기물파괴 등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같은 달 25. 소외 2 등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 앞에 쌓아 놓은 기물을 학생회관으로 옮겨 놓은 사실은 있지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건현장을 보존하자는 교수회의의 결의는 학생처직원이나 방호원들에게 구두로만 전달되었고 학생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학생들은 그 결의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건현장은 신문이나 방송에 이미 보도되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기물을 옮긴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쁜 여론을 의식하여 부서진 집기를 대학본부 앞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다고 보고 옮긴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같은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등 5개 대학에서는 원고 등 11명을 제명처분하고 사회과학대학 등 4개 대학에서는 9명을 무기정학처분하였는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1988.6.24.에 있었던 총장실기물파손 등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총학생회 간부들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따라서 위 일련의 사태중 1988.6.23.의 농성에만 참가하고 같은 달 25. 나쁜 여론을 의식하여 기물을 옮긴 데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선택한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너무 가혹하고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피고는 그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법칙 기타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대학이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학생을 징계했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학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징계 처분 시에는 관련 규정(이 사건에서는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위반한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학내 분규 상황에서 학생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임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생들에게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 요구를 받자, 다른 교수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킨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