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9두9735

선고일자:

200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관할 법원에 이송)

판결요지

[1] 다른 법률에 항고소송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제1심 소송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바(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9조 제1항 , 제27조 , 제35조 , 제38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8조 제2항 , 제9조 제1항 , 제27조 , 제35조 ,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공1988, 61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 158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 291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공1993하, 280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공1994상, 21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공1994상, 84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2]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공1996상, 112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누145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준용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3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항고소송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제1심 소송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심 관할법원인 것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행정소송관할 및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자판하여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내라는 건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자체#토지#무단점유#변상금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불법 점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공유지#무단점유#실제 사용자

민사판례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유재산 변상금, 전년도 납부 의무 있어야 감액 대상!

서울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전년도에도 점유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당해 연도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감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점유 자체가 없었다면 감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공유재산#변상금#감액조정

일반행정판례

공유 건물 주차장으로 시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누가 내야 할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 소유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에게라도 사용료(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전액청구

민사판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국유지#무단점유#변상금#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