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석도강판 업체들의 담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도강판이란 얇은 강철판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통조림 캔 등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 사건은 몇몇 석도강판 업체들이 운송비, 시장점유율,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운송비 담합이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송비 담합,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
법원은 운송비 담합 역시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석도강판 시장에서는 운송비가 제품 가격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업체들이 운송비를 담합하여 실제 운송 거리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공장에서 출발한 것처럼 운송비를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합쳐서 지불해야 하므로, 운송비 담합은 결국 최종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가격의 의미: 법원은 '가격'이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 거래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석도강판 시장의 특성: 석도강판은 판매가격이나 품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업체들은 운송비 담합을 통해 이러한 경쟁을 없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가격: 법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합친 '인도가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송비 담합은 인도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외 쟁점들
합의만으로도 담합 성립: 실제로 담합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합의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과징금 산정: 법 개정 전후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담합 종료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과징금 부과 방식: 여러 담합 행위가 하나의 상품,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각 담합 행위를 따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
이번 판례를 통해 운송비 담합도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석도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운송비를 담합하여 가격 경쟁을 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제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일부 제재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한 회사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철강 회사들이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 모두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