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일반행정판례

석도강판 운송비 담합, 공정위 과징금 취소되다!

오늘은 석도강판 업계의 운송비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포스틸,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은 국내 석도강판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석도강판은 운송비가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데요, 이 기업들은 1995년부터 운송비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즉, 실제 운송 거리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공장에서 출발한 것처럼 운송비를 동일하게 받기로 한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고객에게 부산 공장에서 석도강판을 배송하더라도, 서울 공장에서 배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기업의 최종 가격(판매가격+운송비)이 비슷해져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기업의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판매가격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비도 가격이다: 대법원은 운송비도 제품 가격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도강판처럼 운송비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운송비 담합은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공정위의 절차적 하자: 공정위는 '판매가격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업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3항, 제52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3. 행정절차법 적용 불가: 공정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제6호)

결론:

이번 판결은 운송비 담합도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공정위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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