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프로필렌(PP)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씨텍을 포함한 9개 석유화학 회사가 PP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씨텍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1: 특수 규격 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씨텍은 H1500K, M1700, R3420, R7700과 같은 특수 규격 PP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담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씨텍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특수 제품들은 다른 회사가 만들지도 않았고, 담합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니 과징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참고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합의 내용, 상품의 종류, 용도, 대체 가능성, 거래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가 있습니다.
쟁점 2: 폐기물 부담금을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씨텍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부담금도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을 만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와는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별표 2])
결론: 대법원은 씨텍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특수 규격 제품 매출액은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매출액을 과징금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담합 행위의 대상, 상품의 특징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위탁판매 대금 전체, 폐기물 부담금, 불량품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들이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담합 대상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 산정 기준(평균매출액), 자진신고 감경 적용 법령,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장기간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의 매출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한 회사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