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폴리우레탄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양산업을 비롯한 여러 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진양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매출액: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자동차용 폴리우레탄폼도 포함되는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평균매출액: 과징금 상한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항(2005. 3. 3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재량권 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는가?
결론
이번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위탁판매 대금 전체, 폐기물 부담금, 불량품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액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대상이 아닌 특수 규격 제품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장기간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의 매출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