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305861
선고일자:
202305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법원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판례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5년(상법) 또는 10년(민법)이 적용되는데, 이 판례에서는 회사간 채권 분쟁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짧은 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신탁재산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조항(기탁금 관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체포·구금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집행으로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간 이후 추가된 고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