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 비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특히 방송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걸까요? 오늘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선거 방송토론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에 대해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허위사실공표죄, 고의성 입증이 중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입니다. 즉, 발언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 소명자료, 발언자의 지위, 발언 경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북침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직후 상대 후보의 반박과 사회자의 질문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일까?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단순히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북침설 주장"이라는 발언이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송토론에서 의혹 제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방송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혹 제기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명자료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의혹 제기 차원이라기보다는 단정적인 주장에 가깝고, 소명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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