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7

형사판례

선거 앞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 기부행위 위반일까?

변호사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료 변론과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선거 출마를 앞두고 계획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는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1: 공소사실의 특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기부행위의 기간과 장소, 방법, 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히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기부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기부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쟁점 2: 무료변론의 범위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의무는 법정 변론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송 위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변호사의 용역 제공은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변론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법률 서비스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쟁점 3: 현직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변호사는 현직 국회의원은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이 허용되는데, 예비후보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무료변론은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며, 예비후보자의 무료변론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 헌법 제11조)

쟁점 4: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자판

변호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이 직권으로 자판하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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