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약집 배포인데요. 그런데 이 공약집,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공약집, 왜 기부행위로 볼까요?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쉽게 말해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왜 이렇게 규제가 엄격할까요? 후보자의 재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행위를 막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죠. (공직선거법 제113조)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이러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담고 있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포하면 돈이 많은 후보가 더 많은 공약집을 뿌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매는 되지만, 무상 배포는 안돼요!
물론 예비후보자도 공약집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함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무상 배포가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4호), 공약집은 도서 형태로 발간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 배포 시 자금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형사판례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사례.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치레 수준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님.
형사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변호사가 선거구민에게 무료 변론이나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