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선거 유세차, 한 대만 써야 할까요? 두 대 쓰면 안 될까요?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확성기를 단 유세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유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차 한 대는 이미 사용 중인데, 다른 차에 달린 확성기를 잠깐 썼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거 후보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자동차를 유세차량으로 신고하고 선전벽보 등을 부착하여 유세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신고된 유세차량 외에 다른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미 유세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56조 제4항 제8호)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서 후보자 등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1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유세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확성장치를 연설에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와 확성장치 수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유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선거 유세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신고된 유세차량 외 다른 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유세차량 및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됨
  • 선거연락소별로 허용된 수량 이상의 유세차량 및 확성장치 사용은 불법
  • 이미 신고된 유세차량 외 다른 차량의 확성장치 사용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이 판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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