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기부행위, 확성기 사용 등은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관련 법 위반 사례를 통해 선거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는 선거일 180일 전,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수건 300장을 돌렸습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을 몰랐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4항 제1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수건을 돌린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장차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건을 배포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법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B씨는 선거운동 차량에 확성기를 2개 달았다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 차량에 확성기 2개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256조 제3항 제8호)
위 사례들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법에 명시된 예외 사항 외에는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에서 허용된 차량과 확성장치 외에 추가로 다른 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