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형사판례

선거 전 금품 제공, 처벌 받을까? 기부행위 위반죄, 누가 저지를 수 있을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부행위제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통해 누가 처벌받는지, 또 처벌받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당의 지구당 사무국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 예상되는 인물을 홍보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관광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일 공고 전에 발생했는데, 과연 이 행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구당 사무국장의 행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

    • 먼저, 대통령선거법(이하 '선거법') 제164조 제1항은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를 선거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제70조는 후보자, 정당,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지구당 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이 열거하는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하게 처벌 대상을 규정해야 하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을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기부행위의 대상 - '선거인'의 의미:

    • 또한, 기부행위제한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 선거법 제70조 제3항).
    • 선거법 제2조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정의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후 작성되므로, 선거일 공고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고, 따라서 '선거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일 공고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원들이 비록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거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제23조, 제70조, 제164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1439 판결

결론: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에 명시된 주체와 대상에 한정하여 처벌합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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