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07
선고일자:
199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선거공보의 입후보자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노28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비정규학력의 기재의 점과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한 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선거기간 중의 시정활동 보고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수학 기간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서 이력서를 쓴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