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087
선고일자:
2006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없으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특정 정당의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선거구 내에 자신이 만든 단체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